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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기로 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서 예산도 잡혀있고 시스템이 갖춰진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으로 매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의 올해 예정된 물량 2만 6천호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호를 포함하면 총 3만 5천호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호당 2억원 정도다.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내로 나올 예정이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대상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이라며 “올해 LH 매입임대 계획이 2만 6000가구인데 이 사업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거의 모두를 포함하는 규모로 파악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이랑 협의 후 늘리고 필요하다면 전량을 매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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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울부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공공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원 장관은 “LH의 직접 매입을 원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으로 사는 것이고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간혹 LH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낙찰자에게 쫓겨나지 않게 LH가 경락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책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기준 정리도 필요하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