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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재테크나 저축상품이 아님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면서 민원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지난해 유니버셜 종신보험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을 보면 확정금리, 목돈마련, 자유로운 입출금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종신보험임을 뒤늦게 알고 불완전판매임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숙지를 강조했다.
소비자 A씨는 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 당시 설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었고 자필 서명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또 다른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원래 계약과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기능 이용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B씨는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7년간 보험료를 정상 납입한 뒤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했다.
그 뒤 보험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묻자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1억 3300만원가량보다 약 30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료 납입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한 추가 납입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