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엔씨소프트의 패소를 선고하며 “리니지2M 자체가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독창적 개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알파경제에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법리적 다툼은 ‘게임의 구성 요소와 규칙의 조합’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으로 볼 것인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캐릭터 성향치, UI 배치, 클래스 합성 시스템 등 개별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 설계가 자사 고유의 창작적 개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리니지2M의 시스템이 ‘라그나로크M’, ‘V4’ 등 과거 게임의 요소를 변형한 수준이며,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사건, 이른바 킹닷컴 판결에서 게임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 이뤄낸 창작적 개성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이 기준을 리니지2M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리니지류 게임의 문법이 이미 장르적 관습으로 굳어진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길우 법무법인LKS 변호사는 “대법원이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결합 방식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