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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선임기자] 국회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시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의도치 않게 KT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지분 변동 과정에서 서면 심사만 진행돼 국가 주요 통신망을 다루는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 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업에 지분 매각이나 의결권 행사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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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공익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5% 이상 주요 주주의 지분 변화 역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 지배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휴대전화 가입 시 대포폰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와 대여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