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VIP 혜택 첫 공개…두 달 수수료 감면 100억 넘기도, 공시 기준은 ‘제각각’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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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액 투자자에게 제공한 혜택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가 두 달 동안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소마다 공시 기간과 집계 기준이 달라 제도 운영의 혼선도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모범 규준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내역을 공시했다.

공시 결과 빗썸에서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한 이용자에게 약 107억6000만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수수료 쿠폰에 따른 감면액이며 일부는 멤버십과 기타 혜택(판촉물 등)으로 구성됐다.

빗썸의 수수료 할인 구조를 적용해 계산하면 해당 이용자의 두 달 거래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빗썸의 기본 거래 수수료율은 0.25%지만 쿠폰 적용 시 약 0.04%로 낮아져 약 0.21%포인트의 수수료 감면이 발생한다.

빗썸은 거래 규모에 따라 회원 등급을 구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위 ‘블랙’ 등급은 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부여되며 수수료 할인 쿠폰과 리워드 혜택이 제공된다.

거래 규모는 보유 자산 규모와는 별개로 매매를 반복할 경우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월 거래 기준이 있는데 큰 자금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거래가 많을수록 수수료 쿠폰 혜택이 누적돼 감면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에서도 고액 투자자 대상 혜택 규모가 확인됐다.

업비트에서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특정 개인 회원에게 약 55억원 규모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코인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 회원에게 총 1163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시 기준이다. 거래소별로 집계 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르면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기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판매촉진 활동에서 2억원을 넘는 경우 공개 대상이다.

빗썸은 올해 두 달 동안의 혜택을 공개한 반면 다른 거래소는 장기간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시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거래소마다 집계 기간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준은 현재 DAXA와 금융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시가 처음 시행된 만큼 향후 공시 기준과 집계 방식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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