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5곳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2-10 18:10:25
  • -
  • +
  • 인쇄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받안 증권사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 5곳에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크레디트스위스,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Bellevue Asset Management),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Invesco Capital Management) 등 4곳은 각각 과태료 4500만원을,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1년 3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참여한 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이번 제재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하며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이들은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밸뷰에셋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링고어앤드파트너스는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및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MEAG홍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매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 조종이 아닌 단순 표기 실수 등의 위법 행위의 동기과 결과가 경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실명 공개 방침은 작년 12월 14일에 열린 증선위부터 적용돼 이날 해당 제재 결과가 게시됐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주요기사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신고 누락으로 금감원 주의 조치2025.09.16
[마감]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최고점 경신…3450선 육박2025.09.16
삼성카드 쇼핑몰, '99% 할인쿠폰' 오류…3천여건 주문 또 일방 취소2025.09.16
'김남구 한투 회장' 면접까지 통과했는데…미래에셋이 이직 막은 이유는?2025.09.16
신한은행, 韓·日 스테이블코인 송금 1단계 검증 완료2025.09.16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