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560억 횡령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경영 복귀…’개정 상법’ 위반 문제 없나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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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10개월 만의 전격 경영 복귀...이사회 거수기로 전락
개정 상법 ‘주주 보호’ 명시에도...9만 소액주주 권익은 뒷전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회삿돈 560억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해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았던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이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10개월만에 초고속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최 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이익을 대변해야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노릇을 자처 하면서 최 회장의 복귀를 도왔다. <2026년 4월 6일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면·복권 후 명예회장 경영 복귀 참고기사>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SK그룹)


◇ ‘사금고’처럼 쓴 회삿돈, 솜방망이 처벌의 끝은 ‘명예’인가

앞서 최신원 명예회장은 개인 골프장 부지 대금을 위해 155억원을 무담보로 빌리고,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281억원을 수시로 인출했다.

심지어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주고, 직원 명의를 도용해 외화를 환전하는 등 기업의 공적 시스템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판결문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뒤늦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실형조차 특사로 지워졌다. <2025년 8월 12일자 李 정부, 광복절 특사…최신원·최지성·장충기 경제인 대거 포함 참고기사>


560억원의 횡령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회장이 특별사면 10개월만에 ‘명예회장’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 가치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사진=연합뉴스)

 

◇ 침묵하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의 공범들

더 큰 문제는 SK네트웍스 경영진의 불법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이사회다.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주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오히려 최 회장의 복귀 과정에서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근 개정된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주식의 약 45%를 보유한 9만 5000여 명의 소액주주 입장에서, 횡령 전과자의 상근직 복귀와 보수 지급은 명백한 이익 침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알파경제에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다시 경영 보좌를 맡기는 결정이 어떻게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이는 명백한 법적·도덕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미등기임원’이라는 꼼수, 법망 피하기의 전형

최 명예회장이 주주총회라는 검증대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4명이 사외이사로 ▲이문영 덕성여대 회계학과 부교수 ▲채수일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사무소 공동대표 ▲장화진 전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 ▲장근배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회계학 교수 등이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실권과 보수는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꼼수 경영’이라는 지적이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가 SK네트웍스의 지분 43.9%를 가진 최대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결국 최태원 회장의 묵인이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내걸어온 SK그룹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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