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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업무를 하던 A(31)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쓰러졌다.
동료 근무자들은 폭염 속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했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실외 공기를 순환해 주는 장치 역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가동시간을 정해놨고, 에어컨 역시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틀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약 200개의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했다.
A씨가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4만3000보와 거리 26.42KM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마트는 근무자들을 위해 5층에 휴게실을 마련했지만, 3시간 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을 위해 왕복 9분 거리의 휴게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직원들은 "5층까지 올라가면 (휴식 시간이)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안 쉬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마트는 폭염대비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