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LS전선과 사모펀드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자회사 기업공개(IPO) 무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케이스톤은 IPO 불발의 책임이 LS전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풋옵션 행사를 통한 7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케이스톤이 LS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케이스톤 측은 투자 계약 해석에 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LS전선 측은 증거 신청 없이 법리 공방만 이어질 경우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케이스톤 측은 "LS전선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며 필요시 증인 신청 등 적극적인 입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6월 18일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케이스톤은 LS전선의 폴란드 법인에 400억 원을 투자한 뒤, 이를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인 LS이브이코리아(LSEVK) 지분 16%로 전환했다.
투자 계약에는 상장 무산 시 행사 가능한 풋옵션과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2024년 LSEVK의 상장 절차가 중단되자 케이스톤은 지난해 10월 투자 원금에 연 내부수익률(IRR) 15%를 적용한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에 있다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S전선 측은 "지난해 12월 IRR 4%를 적용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이 이를 수용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며 풋옵션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단독] KBS, 2026북중미 월드컵 중계 사실상 확정](/news/data/20260416/p1065612256679073_130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