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로부터 2년 이상 대금 못받아”…공정위, 조사 착수하자 뒤늦게 지급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7-21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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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롯데건설이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13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후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140억 8천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일부 하도급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를 어기고 최대 2년 넘게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을 문제' 해결 강화를 위해 공정위에 인력 충원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 전담국을 신설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2·3차 하위 협력사로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도급 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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