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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2024년 3월 21일자 [단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회피 로펌에 성공보수 수백억 썼다 참고기사>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엄격한 규제 체계 아래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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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지난 1월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의 인사권 행사와 물류 사업 등 핵심 경영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간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으나, 김 부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판단이 달라졌다.
특히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통해 김 부사장이 약 30억 원 규모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족 경영 배제’ 요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에 대한 규제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감시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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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동일인 정의 및 규제. (사진=제미나이 AI생성) |
또한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를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국외 계열사 역시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측의 불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나, 결과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