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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몰래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에서 최근인 올해 4월까지 총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총 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이나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도 전달해 61억원 규모의 매매 차익을 얻도록 돕기도 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총 이득은 127억원 상당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불법 행위는 금융 신뢰를 최우선시 해야하는 은행 직원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불법 행위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 초기부터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며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