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공시 개정… ‘공모가 뻥튀기’ 막는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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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가 산정 과정에 반영되는 장래실적 추정근거와 서식을 모두 고친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미래 추정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해 공모가를 계산해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보다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많은 상황이다.

110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괴리율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55%는 양호했지만 45% 기업들은 계산 오류,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에 나선다.

영업이익, 유사기업 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한다.

또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가로 특례상장기업들은 앞으로 공모가 산정에 활용하는 추정이익과 유사기업PER 등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해야 한다.

추정 실적을 사용한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상장 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도 상장 당시 활용한 추정이익 등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보다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미래추정이이과 실제 이익 간의 괴리율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괴리율 발생 원인을 회사가 직접 분석해 기재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중에서도 미래추정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괴리율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제도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24일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예정기업부터 적용한다. 괴리율을 기재하는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11월 중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충실히 기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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