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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금융 비리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기 의원과 이 의원 등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품의 성격과 제공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측의 주장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라임 사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