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 된다⋯금융위 편입 승인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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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보험업법상 제한인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지난달 13일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내달 예정된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증가하고 2028년에는 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 문제를 현행 법령 내에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적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도 지난달 1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할 것은 없다"며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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