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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개인 투자자 대상 채권 영업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검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수익 회사채를 배정받을 수 있다며 불법 영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약 2주간 진행되며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투자 위험 고지 미흡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판매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온라인 투자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개인 투자자를 끌어모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서 수리되기 전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리딩방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국내 증권사 중 채권을 가장 많이 판매한 만큼, 현장에서의 영업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담당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며,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