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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하나은행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하나은행 L지점 등 34개 영업점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주가연계증권(ELS) 계좌를 개설하면서 실명확인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영업점들은 이 기간 66명 명의로 총 101건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진행했다.
제재 대상 직원들은 과거 다른 계좌 개설 시 사용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인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분증 등이 필수지만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나은행 M센터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때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172건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37일까지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해 하나은행 퇴직 직원 2명에게 견책, 6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현직 직원 중에서도 4명이 견책, 3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할 때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