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전면 부인 "무리한 기소"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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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SM엔터 주식 매입을 단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설명하며 검찰의 기소를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총 36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인위적인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으며, 어떠한 공모 관계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동거래관계 부재와 함께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다른 관계자들도 같은 날 법정에 섰으나, 추가 질문에는 아무럭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다음 절차를 위해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설정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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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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