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미약품 특별 세무조사 돌입...부당 내부거래 중점 조사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9:20:53
  • -
  • +
  • 인쇄
사진=국세청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세청이 한미약품그룹의 대주주 및 그 산하 회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금융감독관들의 주요 조사 항목으로 떠올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3국 요원들이 전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미약품그룹 본사에 들어가 세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해 그 아래 종속된 여러 회사들의 회계장부 및 관련 문서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해당 조치는 재계에서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가 확실시 될 때만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사전 통보문을 통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루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주주도 대상자'라고 명시해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예상된다. 

 

조사 초기 약 10명의 직원이 현장 방문을 시작했으며 이후 직원 수를 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은 법적 자문과 준비 작업을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손잡기로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여러 대형 로펌과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의 초점은 북경한미와 홍콩 코리그룹 간의 내부거래 및 그와 관련된 다른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맞춰져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코리그룹 실질 소유주인 임종윤 사내이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임종윤 이사는 해외 법인을 이용하여 부당 내부거래를 수년간 지속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북경한미와 코리그룹 간 거래가 세법상 '부당 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만일 부당 거래로 판단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인 간 매출거래 가격 적정성도 주요 검증 대상 중 하나로 꼽혔다.

 

특수 관계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등의 과세 문제도 동시에 검토키로 했다.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관련하여 2년 전 실행된 한미헬스케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 또한 주요 검증 포인트로 드러났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하이브 방시혁, 인도에 5번째 해외법인 설립…K팝 수출 가속화2025.09.09
SK 자회사 호실적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가능, 목표가↑2025.09.09
법원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해야" 강제 조정2025.09.09
美 치폴레, 한국 시장 상륙…SPC그룹, 내년 상반기 1호점 개장2025.09.09
네이버, 컬리·우버 등과 손잡고 커머스 생태계 확장…개인화 추천 고도화 높인다2025.09.09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