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업체 13곳 빌트인 담합…51억원 과징금 부과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3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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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내 가구 제조 및 판매 업체 13곳이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유명 가구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

입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며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일련의 제재 중 최근의 사례로, 가구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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