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논란 KT&G, 내부 고발하자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요구?..."명확한 조사 위한 조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2 1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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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사진=KT&G)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해 KT&G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재차 입길에 올랐다.

12일 KT&G 등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KT&G 신탄진 공장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로부터 면접관이자 상사였던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부부관계 이야기, 성희롱 등을 비롯한 재계약을 언급한 협박성 발언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B씨의 성희롱은 반년간 계속 됐고, A씨는 이를 사측에 제보했다. 하지만 사측은 직장 내 제3자는 물론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

아울러 A씨는 사측이 B씨의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했다면서, 원하는 공개 사과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KT&G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지침 등에 따라 신고 사실의 경우 최종적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기 이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될 수 없고,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약서를 받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사례들도 있기에 해당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 인지 후 즉시 가해자 분리 등 신속한 조치를 이행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객관적 조사를 거쳐 징계 수준(정직 2개월 및 타기관 전보)을 결정했고,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안내했다"고 KT&G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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