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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캡처 )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과 전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최민환의 전처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이 접수됐고, 경찰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최민환은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전처 율희와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율희는 최근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2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으며, 관련 영상도 삭제됐다. FT아일랜드는 당분간 2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혐의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