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 미흡…법령 위반 우려 기업가치 훼손
하이트진로는 지난 10년간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해왔다.
맥주용 캔 등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왔고, 결국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배 불렸다는 지적이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60% 수준이다. 박문덕 회장이 15%, 차남인 박재혼 부사장도 22%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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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약 5년간의 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측의 충분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지적한 법령상 위반 우려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약 79억 5천만 원(2023년 재산정 시 70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가리킨다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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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연합뉴스) |
하이트진로는 지난 10년간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해왔다.
맥주용 캔 등 거래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왔고, 결국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배 불렸다는 지적이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60% 수준이다. 박문덕 회장이 15%, 차남인 박재혼 부사장도 22%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