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15일 출석 요구 불응…2차 통보 예정"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5 2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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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석요구에 대해 불응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담당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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