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에게 2억 8천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출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제출한 토지 서류를 실제 매매가보다 부풀려 시세 비교 없이 8천만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다른 지인에게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규정상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도로까지 담보 평가에 포함해 대출 금액을 부풀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이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며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2억 8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각 담보물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