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 후 승소한 최보민, 법정 다툼 종결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2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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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골든차일드 멤버, 안면골절 피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사진=최보민)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전 골든차일드 멤버이자 현 배우 최보민(24)이 2년 전 골프장에서 겪은 안면골절 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최보민이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소희 판사는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중 1060만원에 대해서는 A씨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보민은 타석에서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중 옆 타석에서 스윙하던 A씨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우측 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최보민은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연예 활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사고 직후 최보민의 당시 소속사였던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최보민의 경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그는 2023년 2월 활동을 재개했지만 소속사와 그룹을 떠나게 되었다.

 

현재 최보민은 독립적인 배우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는 곧 개봉할 공포 영화 '괴기열차'에 출연했으며, 오는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AA 2024' 시상식 참석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개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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