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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무주택자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차등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85∼4.15%로 0.2%p 오르고, 지방은 연 2.65∼3.95%를 유지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2.55∼3.85%로 인상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8∼4.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수도권에서만 금리가 0.2%p 오른 연 2.5∼3.5%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 차이를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해 최대 1%p 이상 금리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0.5%p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설정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새롭게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은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