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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이전 금액의 75% 이상이 상품 매도 없이 그대로 옮겨졌으며,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31일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3개월간 총 3만9000건,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이동했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이전된 자금 중 1조8000억원(75.3%)은 기존 운용 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됐다.
금융기관별 이동을 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전이 7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전이 6491억원, 증권사 간 이전이 41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순유입 기준으로는 증권사가 4051억원 증가한 반면, 은행권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제도별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확정급여형(DB)은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포함)은 6111억원(25.4%)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서비스로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비용이나 펀드 환매·재매수 과정의 시장 변동 리스크 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DC 계좌에서 다른 금융회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허용해 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수익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