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곽재선 K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KG그룹과 사모펀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캑터스PE)를 둘러싼 의혹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캑터스PE가 총수 일가의 '위장 계열사' 역할을 하면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및 사익 편취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9월 KG그룹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캑터스PE의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캑터스PE의 지분은 곽재선 회장의 장남 곽정현 사장(28.5%)과 그룹 임원(1.5%)의 합계가 정확히 30%에 달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일 경우 계열사로 편입되는 규제를 교묘하게 피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액주주 한 관계자는 “(곽정현 사장이) 캑터스PE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대기업집단 지정 직전에 사임한 점, 캑터스PE가 과거 KG타워에 입주해 있었던 점 등은 캑터스PE가 실질적으로 그룹의 통제하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캑터스PE는 KG그룹의 주요 인수합병(동부제철, 쌍용자동차 등)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왔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캑터스PE가 그룹의 자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뒤, 나중에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이를 승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배터리팩 설비 투자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캑터스PE가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개미 털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
| 곽정현 KG모빌리티 사장. (사진=연합뉴스) |
장남 곽정현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KG제로인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KG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비상장사 간 불합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KG그룹은 "캑터스PE는 공정거래법상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계열사가 아니며, 지난 5년간 공정위 신고 과정에서도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