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O), 14억 9천만 유로 EU 반독점 벌금 이의 제기 후 승소

폴 리 특파원 / 기사승인 : 2024-09-19 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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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알파벳의 구글이 훨씬 더 큰 소송에서 패소한 지 일주일 만에 유럽 연합의 반독점 벌금에 이의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구글은 18일(현지시간) 5년 전 온라인 검색 광고 경쟁업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14억 9천만 유로(16억 6천만 달러)의 반독점 벌금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의 일반 법원은 EU 경쟁 집행 기관의 평가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벌금은 무효화했다. 

 

판사들은 "법원은 위원회의 평가를 대부분 유지했지만, 특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계약 조항의 기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15억 유로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U 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결정에서 구글이 웹사이트가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자사 애드센스 플랫폼 외에 다른 브로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불법적인 관행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했다.

 

구글이 총 82억 5천만 유로의 비용을 초래한 벌금 3건 중 하나인 애드센스 벌금은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발로 촉발됐다.

 

이에 구글은 위원회의 결정 이전인 2016년에 목표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지난주 소규모 유럽 경쟁 업체보다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4억 2천만 유로의 벌금에 대한 마지막 싸움에서 패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hoondork197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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