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앤 존슨(JNJ .N), 오리스 계약 위반 10억 달러 손해배상 책임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4-09-05 0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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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존슨 앤 존슨((J&J)은 오리스 헬스 주식회사의 로봇 플랫폼 인수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델라웨어주 판사는 4일(현지시간) J&J이 오리스가 민간 회사의 로봇 기술을 인수하기 위한 2019년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부총장 로리 윌은 재판 끝에 J&J가 두 개의 로봇 플랫폼을 인수하기 위한 합병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윌은 "J&J는 인수한 아이플랫폼 제품을 우선 장치로 취급하지 않고, 아이플랫폼이 오리스의 매각 주주에게 최대 2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존슨 앤 존슨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윌의 판결에 따르면 J&J는 34억 달러를 선불로 지불했다.

 

J&J는 또한 폐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오리스의 모나크 로봇 플랫폼을 인수했다.

 

J&J 주가는 1% 미만인 0.16%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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