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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중소기업의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넓어지고 있다. 핀테크 기업 트레이덤(도쿄·치요다)은 5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일 전했다. 정부가 상업 규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업들의 활용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USDC 약 100달러가 트레이덤의 지갑 계좌에 입금됐다. 송금한 사람은 교육용 장난감 제조업체 EDUTE(고베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였다. EDUTE는 자체 대차대조표에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트레이덤이 입금받은 달러 및 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인 엔으로 바꿔 EDUTE의 은행 계좌에 넣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엔 등 기존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통화다. 예를 들어 엔화 표시 JPYC는 1JPYC=1엔의 환율을 유지한다. 2023년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일반 암호자산과 구별돼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됐다.
국경을 넘는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이다. 트레이덤에 따르면 케냐에서 일본으로 1,000달러를 송금할 때 트레이덤 서비스의 비용은 0.5~1.25% 수준이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4%, 은행 송금은 약 8%에 이른다.
맥킨지앤컴퍼니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 수요에 따른 연간 결제 금액을 3,900억달러, 약 62조엔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간 거래액 2조달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가상화폐의 대기 자금 성격이 강했지만, 각국과 지역의 법제 정비가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결제 활용이 늘고 있다.
제도 변화도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관련 내각부령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금융청이 공개한 의견에 대한 입장에선 수납 대행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정리됐다.
다만 기업이 자체 대차대조표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경우 회계 처리와 관리 부담이 보급의 걸림돌로 꼽힌다. 트레이덤의 사카네 신이치 대표이사는 정부 견해가 명확해지면서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아시아와 미국의 파트너 기업과 제휴해 일본 기업 대상 결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제 업계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넷스타즈5590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본 방문 외국인이 자신의 지갑을 통해 USDC 등으로 매장 결제를 하는 실증 실험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확산을 노리고 있다.
기업들이 특히 주시하는 분야는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의 접점이다. AI 에이전트가 호텔이나 교통 티켓을 예약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런 수요를 더 이상 주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