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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숨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청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하청업체 대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총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원청 시공사 대표 A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나머지 입건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공사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는 이번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범위에 서울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1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점검 차 현장에 있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약 12시간 전 슬라브에 2.9㎝ 단차가 생기는 이상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현장 진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주)흥화와 서울시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