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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보증·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대출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증명한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 분할상환(거치 3년 포함) 조건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지역신보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토대로 총 3조3000억원, 약 6만개 사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 ▲매출·수익성 개선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고용 확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제시한 소상공인이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의 컨설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면 은행이 자체 심사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한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취급을 시작한다. 하나·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28일부터 참여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하는 절차상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마지막 상품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도 최근 출시됐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수출·기술 혁신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우대한다.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소상공인에게 차주당 최대 5000만원, 최대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총 4000억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되며, 보증 규모는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기존 신보·소진공 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는 특례 지원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신규 보증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장기 분할상환 특례 보증’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