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08억 봐주기 논란...선진국일수록 엄단
◇호반건설 벌떼입찰, 탈세 통한 경영권 승계 때문
◇김대헌, 부당거래로 10년 만에 100배 매출 ‘호반’ 소유
◇김대헌, 증여·상속세 없이 수조원대 자산 획득·경영권 승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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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왼쪽)과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 (사진=호반건설) |
[알파경제=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이형진 기자]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동안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수주 추첨에 참여해 다수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와 관련 사업은 호반그룹 총수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등 자회사와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소유한 호반산업 등 자회사에 양도하고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반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큰 공공택지 사업을, 그리고 낙찰을 위해 벌떼입찰을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까지 납부한 사업을, 김상열 회장 아들들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결과적으로 총수 2세 회사들은 급격히 성장했고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 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의 이윤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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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 엄벌 의지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
◇ 건설사 공공입찰 부정행위, 사기이자 국가적 범죄
건설사에게 공공 입찰은 ‘부의 길’로 간주되므로 부정행위의 동인이 된다[1].
비윤리적 건설사는 입찰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건설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다.
벌떼입찰과 같은 입찰 부정행위는 보이지 않는 사기이며 건설사의 부패이다[2].
연구에 의하면 벌떼입찰은 뇌물과 리베이트, 담합 등 다른 부정행위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의 공공주택 제공 감소와 부동산 시장, 국채 신용 등급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가적으로 근절해야 할 주요 문제로 분류된다[1,3].
입찰 부정행위를 저지른 호반그룹과 김상열 회장 등 오너가는 이외 부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김상열 회장과 호반의 부정행위는 국가와 정부, 전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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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공정위 과징금 608억 봐주기 논란...선진국일수록 엄단
호반건설 벌떼입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608억 원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1조 3587억 원의 이윤을 남긴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큰 처벌이 필요하고 이외 부정행위도 의심된다는 사회적 인식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공공택지 입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한 ▲위법 업체 조사 및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최근 3년 간 벌떼입찰 의심 업체 경찰 수사의뢰 ▲1사 1필 제도의 확대 적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찰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입찰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더 큰 처벌을 가하는 실정인 바[3], 호반건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이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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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호반그룹 사옥. (사진=호반그룹) |
◇ 호반건설 벌떼입찰, 탈세 통한 경영권 승계 때문
호반건설 벌떼입찰 이슈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라 볼 수 있다.
연구들을 볼 때, 부정행위로 낙찰된 공공택지를 특수관계자(총수 2세) 회사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오너가 사적이익 추구인 터널링에 해당한다[4].
호반그룹과 같이, 기업이 지배주주 오너 가족이 소유한 관계사나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특수관계자 거래라 한다. 이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더 높은 혹은 낮은 수준의 비평 등 이익을 얻게 된다[5].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룹의 주요 기업에서 다른 계열사 기업으로 자원을 이동시켜 지배주주 혹은 특수관계자가 부를 획득하게 만들고 지배구조 변화와 절세 효과를 가져다준다[6,7].
국내 대규모 가족기업 그룹에서 경영권 승계는 주요 과제인데, 승계 과정에 발생하는 상당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절세하는 경우가 많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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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헌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 (사진=호반건설) |
◇ 김대헌, 부당거래로 10년 만에 100배 매출 ‘호반’ 소유
호반의 특수관계자 거래도 확대적 개념의 탈세를 통한 광범위한 부당거래로 규정된다.
상품 및 서비스 거래, 투자, 현금 거래, 대출, 사업 양도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후계자 2세가 경영하는 관계사를 지원하고 성장시켜 후계자가 승계 자금을 확보하게 돕는다.
이 과정 자체가 터널링에 해당하나, 더욱 비윤리적으로 부당거래 및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행위가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다[6]. 호반그룹이 이에 해당하는 듯 보인다.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은 2008년 12월 자본금 5억의 분양대행회사 비오토를 설립했다.
비오토는 매출의 (최대)99.4%가 특수관계자 거래일 정도로 호반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15년 호반건설주택으로 상호명을 변경, 호반건설로부터 공공택지 양도 및 사업 지원을 받아 건설시장 및 부동산 공급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올랐다.
호반하우징, 에이치비토건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주)호반으로 변경,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10년만에 매출을 100배 가까이 급증시켰다.
2017년 (주)호반의 매출(1조 6034억 원)은 호반건설 매출(1조 1482억 원)을 제친 거대 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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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
◇ 김대헌, 증여·상속세 없이 수조원대 자산 획득·경영권 승계
2018년 12월 호반건설과 합병할 시 ㈜호반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1주당 호반건설 주식 5.88이 적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김대헌 사장은 부친 김 회장(10.5%)과 모친(10.8%)의 지분을 상회한 54.7%의 호반건설 지분을 확보하여 호반그룹의 대주주가 되었다.
김 사장이 증여나 상속세 없이 수 조원대의 자산을 획득하고 경영권을 승계한 것이다.
호반그룹과 같이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들은 오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 취약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와 실적은 낮은 것으로 연구되었다[9,10].
특히, 오너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허위 진술 위험성이 높고 재무보고의 수준과 투명성이 낮았다[10].
호반그룹 김 회장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해 호반건설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 더욱이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지원행위들을 실행해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1].
해외 연구들 및 사례를 볼 때, 호반건설 그리고 호반그룹의 김상열 회장과 장남 김대헌 사장, 이외 관계자들에 대한 보다 세세한 조사와 함께, 명확한 부정행위에 대한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할 수 있겠다.
출처
[1] Depken, C. A., & Lafountain, C. L. (2006). Fiscal consequences of public corruption: Empirical evidence from state bond ratings. Public Choice, 126(1-2), 75-85.
[2] Messick, R. Curbing Fraud, Corruption, and Collusion in the Roads Sector;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USA, 2011
[3] Zhang, B., & Li, Y. (2022). A User Profile of Tendering and Bidding Corrup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SOM Clustering: A Case Study of China. Buildings, 12(12), 2103.
[4] S. Johnson, R. L. Porta, F. L. Silanes & A. Shleifer (2000).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22-27.
[5] Corlaciu, A., & Tudor, A. T. (2011). Related party transactions-overview. Annales Universitatis Apulensis: Series Oeconomica, 13(2), 241.
[6] Hussain, S., Safdar, N., & Abbas, M. (2022). Tunneling and propping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Pakistani family business groups. Journal of Contemporary Issues in Business and Government, 28(1).
[7] Gordon, E. A., Henry, E., Louwers, T. J., & Reed, B. J. (2007). Auditing related party transactions: A literature overview and research synthesis. Accounting Horizons, 21(1), 81-102.
[8] Na-Young, Lee Dong-Ha, & Yook Ji-Hun. (2021). The Effect of Corporate Group Succession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 According to Business Groups, Outside Directors, and Financial Factors. Korean Accounting Journal, 30(6), 169-204.
[9] Kohlbeck, M. J., & Mayhew, B. W. (2004). Related party transactions. Available at SSRN 591285.
[10] El-Helaly, M. (2018). Related-party transactions: a review of the regulation, governance and auditing literature.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3(8/9), 779-806.
[11] Mohammed, N. (2019). A related party transactions, family firms and firm performance. Accounting Analysis Journal, 8(3), 179-183.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bulletwate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