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두달 연장 검토”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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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정책 변화 따른 불합리한 상황 해소 방안 모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기존 예정일인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정책 변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안 브리핑에서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온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시사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된 양도세가 적용된다.

이런 중과 재개 방침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보유 기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 현실을 고려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늦춰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서 유예 종료를 조금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종료 시점 자체를 늦추는 방안 외에도, 원래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배경과 관련하여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등 사전 준비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한다"며 "한국에서의 법 통과 지연에 대해 미국 측의 좌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쿠팡 제재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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