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WM 거점점포 제재심 임박…발행어음 인가 향방 주목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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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삼성증권이 WM(자산관리)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WM 거점점포 첫 검사 대상으로 삼성증권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일부 PB의 녹취록·증빙서류 관리 미흡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해 왔다.

징계 수위는 증선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영업정지 이상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주의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며, 영업정지 이상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해 인가에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 제재심 진행 상황이나 제재 수위와 관련해 회사에 전달된 내용은 없다”며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인가 신청을 재개했고, 삼성증권을 포함해 5개사가 신청했다. 현재까지는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 인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어음 인가를 둘러싼 삼성증권의 향방은 제재심 결과 이후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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