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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치의 의도를 강조했다.
국회 측 대변인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4차 변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