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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리금융지주)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직원의 1조원대 '가상자산 환치기' 불법 외환 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위법 행위자 외에 소속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용인(직원)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대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 소속 전 지점장 A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과 공모해 수입 대금을 가장해 1조원대 외환을 송금한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A씨의 불법 업무를 방조했다며 양벌규정을 근거로 기소해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