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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약 8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공개한 LH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 직원 A씨가 근무지 이동 명령 이후 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급여와 현장 체재비 등 총 약 8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상사들이 이런 상황을 1년 넘게 방치했다는 점이다.
김기표 의원실에 따르면, A씨의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출근을 명령했다고 한다.
LH는 익명 제보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김기표 의원은 전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불응했으며, 원래 근무지 인근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표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태도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함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