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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거대 야당의 지도부가 대거 연루된 해당 사건의 사법부 첫 판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으며,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된 상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