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0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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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 씨로부터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 추가 납부를 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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