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 투자 규제 강화로 안보 확보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5-01-23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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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 정부와 협력해 정보 수집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예외 없는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정보 유출 규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원자력,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업종에서 상장기업 주식 1% 이상 취득 시 관련 관청의 사전 심사를 요구한다.

심사 결과 안보나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 중지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취득 주식 비율이 10% 미만이고 이사회 참여 또는 주요 사업 폐지·양도를 주주총회에서 제안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는 기업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투자 제한으로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지만, 정보 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라쿠텐(4755 JP)이 2021년 중국 텐센트 그룹 자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텐센트가 경영 개입이 없는 순투자를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해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중국은 2017년에 국가정보법을 통해 개인 및 조직에게 정보 활동 협력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통신 등 중요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본 국가안보와 재무성 등에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 재무성은 올해 봄 외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다.

특정 외국 투자자가 핵심 업종뿐 아니라 기타 업종에서도 상장 주식을 1% 이상 취득하면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의 의결권 절반 이상을 가진 조직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 투자를 제한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8년 FIRRMA 법안을 통해 중요 인프라 분야의 대미 투자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EU 역시 반도체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조를 강화하는 규칙을 마련한 상태다.

일본 내에서는 경제안보장추진본부가 지난해 대일투자 면제 조건과 관련해 국가 안전 위협 가능성이 높으면 구체적 제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군민 양용 기술 확산으로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면서도 일본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대내직접투자 잔액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해외 자금과 인재 유입 촉진 노력과 더불어 안보상 필수적인 규제를 조화롭게 운용하려는 전략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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