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이상민 전 장관 등 1심 판결 잇따라 선고

이형진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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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형량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는 전직 국무위원이다.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계엄 당일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의 통화를 근거로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계획 및 지시를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권력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경찰청장과의 통화 사실이 없으며, 소방청장에게도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의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5일로 예정되었던 선고 기일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6억 원을 횡령하여 대출 상환 및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이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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