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고가 납품 방치 등 부실 관리 적발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0 0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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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결과 가격 관리 한계 지적 및 제도 개선 통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감사원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실 관리 실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3건과 제도개선 사항 15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조달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달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만족도 저하 등 공공조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를 대행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업체가 시중가보다 낮은 단가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주방기구 소독기 등 37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58개 제품이 시중가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297%까지 비싸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규격이나 설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고가 납품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경기도가 지적했던 1,392개의 고가 사례가 이번 감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이 매년 등록 제품의 98%에 달하는 약 77만 개 품목에 대해 기본적인 가격 모니터링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달청에 현실적인 가격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혁신제품 제도의 경우, 판매 이력이 있는 상용품이 지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한 업체가 수의계약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우수제품 지정 제도에서는 특정 업체가 물량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독과점 현상과 저가 수입산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둔갑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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