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회사에서 주인 못 찾은 예금자 미수령금 39억원 달해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0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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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이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까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으로, 미수령 예금자는 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배당금 19억원(3만 9,000명)에 달했다. 예금보험금 미수령금은 없었다.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미수령금액이 '1만원 미만'이 3만1000명(70%/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1천만원 이상'이 12억원(31%/50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예금보험공사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가 16억원(41%/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실명번호 오류 및 거주불명 등) 9억원(24%/8000명), 법인 8억원(20%/2,000명), 소액 미청구 4억원(11%/2만 4,000명), 해외거주 2억원(4%/500명) 순이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9800건)이었으나 2019년 21억원(1800건), 2021년 20억원(2000건), 2023년 4억(14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은 3억원(700건)에 불과했다.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미수령자의 70%가 1만원 미만 소액이며, 41%는 사망자이기에 많은 시간과 제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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