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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유상증자 규모를 36.1% 축소한 데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유상증자 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이 20% 이상 변경된 것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공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당초 지난달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증시 역대 최대 규모로, 회사 측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이 증자금이 대주주 경영권 승계 과정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도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일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초 예고했던 금액보다 1조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지정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과거 1년 동안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4월18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배정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안을 담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