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3%로 상승…신규연체 늘어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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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올해 1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연말 기저효과와 신규 연체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0.45%)과 비교해도 0.08%p 높은 수준이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늘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에 그쳐 전월(4조3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올랐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 상승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규연체 발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은행들이 연체채권 정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크게 하락하고, 이후 1월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말보다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 대비 0.02%p 소폭 올랐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0.15%p 크게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로 0.18%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0.10%p 각각 상승하며 중소기업 부문의 연체 증가가 두드러졌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3%로 전월 말보다 0.05%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올랐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유지하고,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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