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시 사기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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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자조심 결정이 증선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어 방 의장의 검찰 고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들과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후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절차를 진행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들은 상장에 앞서 기존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이들과 방 의장 간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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