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08년 고(故) 이건희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 주체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공시들이 뒤늦게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지난 2008년 고(故) 이건희 차명계좌 불법 비자금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 주체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공시들이 뒤늦게 발견됐다.
14일 인공지능 공시프로그램 <타키온>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구 미래에셋대우)은 공시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
이건희 비자금 과징금 관련 미래에셋증권 공시 |
특이한 점은 과징금 납부주체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형성의 주체인 이건희가 아니라 삼성으로 적시돼 있다. 다시 말해 관련 과징금 납부를 삼성이 했다는 얘기가 된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이사는 “특검 기록을 살펴보면 법인격 삼성전자 등은 관련 과징금 납부 대상도 아니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법적으로 전혀 연계된 적이 없다”며 “그리고 삼성그룹 어디에도 삼성이라는 법인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은 공시에 이건희가 아닌 삼성을 집어넣었다.
![]() |
이건희 비자금 과징금 관련 신한금융지주 일부 변경 공시 |
신한금융지주 공시는 더 이상하다. 가장 최근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공시에는 과징금 납부 주체가 ‘이건희 측’이라고 적시돼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을 통해 이건희 비자금 계좌 개설 창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밌는 사실은 신한금융지주의 앞선 2021년 11월 관련 공시는 과징금 납부 주체를 삼성으로 적시한 바 있다.
![]() |
이건희 비자금 과징금 관련 신한금융지주 원래 공시 |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삼성이 이건희 비자금 관련 국세청 추징금을 대납했다면 배임과 횡령으로 규정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은 “물론 미래에셋이나 신한지주 등은 공시 오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정확히 과징금 추징 주체를 이건희 회장으로 적시한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시를 제대로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